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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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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안내 입니다

  • 제조업구…
  • 2021.01.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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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안내 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8,720원  2021년 기준
일급  69,760원  8시간
주급  348,800원 40시간
월급  1,822,480원 209시간(유급주휴8시간포함)

 

수습사용자는 수습일로부터 3개월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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